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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특검, 수사기간 연장 '긍정적 검토'...황교안 승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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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4가지 수사가 아직 부족한 사태라고 판단했다"며 "수사기간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대 70일이다.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 정지 상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승인을 하게 된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25일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 수사', '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김영재 의원 의료 특혜' 등 이제 시작 단계거나 아직 시작도 안한 수사도 줄을 서있다.

20일도 안남은 기간에 특검이 이들 수사를 완벽히 소화해 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의 사람인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특검도 이를 고려해 오는 28일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특검 수사 연장 승인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출마 주자가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회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20일, 총 90일의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간을 보장하자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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