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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팬택 회생절차 개시…정상화까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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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팬택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팬택이 회생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휴대전화 시장에서 팬택이 과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2위라는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팬택이 도산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팬택은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게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팬택의 회생절차는 채권금융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히 팬택의 재무상태와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팬택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19일까지다.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가 끝나면 오는 10월 6일까지 채권조사가 진행되고, 11월7일 관계인 모임이 열린다. 

법원은 팬택에 대한 M&A(인수합병)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팬택의 현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자가 있을 경우, 중간에라도도 팬택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도, 법정관리 후속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경영정상화 '쉽지 않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도 팬택이 경영정상화 과정을 넘기까지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팬택이 회생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지만,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팬택이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쉽지 않다. 팬택의 경영난 및 유동성위기를 몰고온 휴대전화 시장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팬택의 회생을 위해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품구매에 나서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팬택은 협력사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900억원의 자금마련을 위해 이통 3사에 단말기 구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정부도 나서서 팬택의 단말기 구매를 요청한 바 있지만, 재고물량이 많은 상황에 추가 구매는 어렵다"고 밝혔다.

팬택측은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만큼 스마트폰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판매만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팬택측 설명이다. 

팬택 관계자는 "회사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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