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법정 공방이 쉽게 결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사건은 피고인 배우들의 약물
의존성을 입증하려는 검찰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박시연 '심신미약' 호소
배우 박시연은 심신미약 상태를 호소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8차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렸다.
이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박시연은 재판에 출석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오후 개정에서 박시연의 몸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에 박시연의 심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얼마 전에도 박시연이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심문을 먼저 받게 해 달라"고 설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시연은 임신 상태로 지난 3월 첫 공판부터 5개월 째 평균
6~8시간에 걸친 재판에 임하고 있다. 법적으로 임신한 피고인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박시연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아왔다.
◆이승연 진료기록부 논란
배우 이승연의 매니저 이 모 씨가 이승연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해달라고
해당 병원에 요청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승연의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혐의에 관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승연 매니저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판에서 이승연이 허리통증 완화(IMS)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A병원의 안 모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된 뒤
이승연의 매니저 이 모 씨로부터 '누나의 진료기록부를 없애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승연 씨가 위안부 화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뒤 어렵게 재기했는데 또 구설에 오를까봐 걱정이 됐다"며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유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이승연 측은 "전화로 이승연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조서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미인애
무죄주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는 6월 3일 진행된 6차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장미인애는 "시술 진료기록부에 적힌 날짜에 외국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서울 한 클리닉 간호조무사 이모씨는 장미인애가 투약받을 당시의 해당 병원 기록용 수첩과 진료기록부를
기재했다. 이씨는 자신이 장미인애 카복시 시술 기록부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장미인애 측 소송대리인은
"장미인애가 한 달 동안 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다"며 "카복시 차트에 따르면 그 사이 장미인애가 3차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전반적인
진료기록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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