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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하나·외환銀 합병계약 체결…"연내 통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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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조기통합 추진을 결의한 후 약 3개월 반만이다. 

이로써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뒀다.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외환 은행이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통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은행 이사회는 "저성장·저마진 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수익성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잠재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해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주)한국외환은행으로 정해졌다. 다만, 공식적인 통합 은행의 명칭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하나은행의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의 보통주 2.97주며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과 계약 체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이르면 10월 말 금융위에 은행 통합 승인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통합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60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강조해 온 '연내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진도가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7일 사측이 조합원 900명에 대한 징계안을 38명 징계로 대폭 축소하자 조기통합 관련 노사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대화의 장에서 조기통합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해보고자 하지만 조기통합 반대와 2·17 합의 준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합의를 뛰어넘는 조건과 요구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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