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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한국거래소 측은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7월에 발생한 '한국거래소 여직원 성희롱 자살사건'과 관련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 대상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라는 내용이 있다"라며 "이 같은 심사결과에도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은 강력 반발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추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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