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한화·서울시, 교통카드 입찰서 '부당거래' 정황

반응형
서울시 공무원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한국스마트카드 제안서를 빼돌려 경쟁관계에 있던 한화S&C에 넘겨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앞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수의계약용으로 작성, 제출한 제안서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S&C가 공개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공무원과 한화S&C가 공모해 자사의 수의계약 제안서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S&C 대신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달라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신청은 입찰 전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