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의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규정했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문서유출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건이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재가 임의로 선별해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범들의 재판도 아직 사실심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은 변수다. 심리에 법원의 재판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진행 중인재판과 수사 관련 자료를 헌재가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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