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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재, 朴 탄핵 심리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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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의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 소추 사유 9건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규정했다. 

헌법 위배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사기업을 강요해 국정 농단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 ▲최순실 등 측근 부정 인사,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조장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임원 인사 간섭 ▲언론 탄압과 보도 통제·위축 ▲ 세월호 구조 부작위(역할을 수행 않은 것) 등 5건이다.

이들 행위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1조)와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법치국가원칙,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66조 2항, 69조), 직업공무원제도(7조),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언론의 자유(21조) 등 12개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의결서는 지적했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문서유출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건이다. 

의결서는 이들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의 강요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개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민사소송 대원칙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심판 결정이 늦어져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파면 이유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재가 임의로 선별해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범들의 재판도 아직 사실심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은 변수다. 심리에 법원의 재판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진행 중인재판과 수사 관련 자료를 헌재가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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