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최근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주문실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거래자로부터 과다한 주문이 들어오면 접수를 거부하는 시스템도 내년 2월 중으로 도입된다.
30일 한국거래소가 배포한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거래를 한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미수동결 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미수동결이 됐으나 앞으로는 위탁자의 과실만 인정되면 무조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에서 과실로 결제를 불이행하고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인 고객은 앞으로 해당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매도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공매도 잔고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하고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0.5%가 넘는 대량 보유자의 잔고 보유내역도 공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알고리즘 거래 계좌의 주문실수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시스템에 장애나 지연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일괄취소기능', 일명 킬 스위치를 내년 2월 도입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도 약식제재금 외의 가중징계를 삭제하는 방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임원징계 요구 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을 더 명확하게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hjkim1@)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티즌 선정 올해의 스마트폰&태블릿에 '갤럭시노트3'·'아이패드 에어' (0) | 2013.12.31 |
---|---|
비트코인 24시간 출금 가능···'엑스코인' 오픈 (0) | 2013.12.31 |
이건희 삼성 회장, 미 출국후 54일만에 귀국 (0) | 2013.12.27 |
메트로신문이 뽑은 ‘올해의 차 10’은? (0) | 2013.12.26 |
이맹희씨 측 화해 제안…이건희 회장 측 "화해 어렵다" (0) | 201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