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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3살이 月수입 800만원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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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부모의 '세테크'로 활용되는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이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평균 9만5447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평균 324만원에 달했다. 80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신고한 3~14세의 미성년자도 5명이나 있었다.

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임대사업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자였다.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 '탈세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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