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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세공 과정에서 생긴금가루와 남은 금 조각을 훔친 뒤 금괴로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상습절도)로 금 세공업자 황모(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황씨로부터 금괴를 사들인 금 감정소 운영업자 최모(39)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종로의 한 공방에서 금세공사로 일하면서 작업 중 남은 금가루와 금 조각을 비닐봉지에 모아 소형 골드바(52g·시가 150만원 상당)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1000여회에 걸쳐 금가루를 훔쳤으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장물아비들에게 53차례 팔아 총 2억4500만원을 챙겼다.
4년여동안 계속된 범행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작업실에 나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금세공 공방 사장이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 김민준 기자(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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