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와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무죄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에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혐의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신문할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도 준비기일절차를 밟는다.
이 부회장은 현재 판사 출신의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의 김종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초 부산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와 대구지검장 출신 오광수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각각 지난 7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태평양 중심으로 재판준비를 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이날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사안은 뇌물공여 부분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같이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6일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내비쳤다.
또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순환출자 해소 특혜 의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SDI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과정에서 로펌 2곳에 문의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고, 이에 따라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지만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 상장 유치를 독려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에서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최씨 측에 건넨 지원금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 대한 재계는 삼성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판에서 만큼은 기업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하는 생각에서다.
검찰 역시 지난해 수사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직권남용·강요 피해자로 규정했다.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기금 출연과 시기가 맞지 않고 기업들이 기금 출연을 거부할 능력도 없었다는 판단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가 기업들에게 유독 가혹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기업이 정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잘 드러나 무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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