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위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방식으로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4이통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미래부는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MI의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미래부는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 본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 평가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제4이통을 위한 2.5GHz 대역 40MHz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다음달 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지난 2009년 결성 이후 와이브로 방식으로 네차례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KMI는 이번에는 제4이통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미래부가 제4이통사에 LTE-TDD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다섯번째 도전은 이전과 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KMI는 5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4이통 사업과 관련,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이재영 기자(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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