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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KT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정지…기존 가입자 기기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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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영업정지 7일의 제재조치 결정을 내린 지난 18일 서울 용산 한 휴대전화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영업정지 7일의 제재조치 결정을 내린 지난 18일 서울 용산 한 휴대전화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KT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이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은 처리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간 영업정지를 내리고 이통3사 도합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는 KT가 영업정지 하루 평균 20~5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가입자 대상 각종 이벤트를 펼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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