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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상영 불가

영화제작가협회 "'뫼비우스' 제한상영 판정은 상영금지나 마찬가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 판정을 두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영화감독들에 이어 반발하는데 동참했다. 제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면서 "영등위는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와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신수원 감독의 영화 '명왕성'은 모방 범죄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다른 영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협은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 더보기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의 근친 성관계는 불가피한 표현" ▲ 김기덕 감독/뉴시스김기덕 감독이 신작 '뫼비우스'에 내려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결정에 "극중 근친 성관계는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며, 제한상영가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 철회를 호소했다. 11일 제작사인 김기덕필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주 영등위에 보냈다. 김 감독은 의견서에서 "부부의 질투와 증오가 아들에게 전이된다는 줄거리를 자세히 보면 모자 성관계는 엄마와 아버지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했다"며 "영등위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아들의 몸을 빌리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 성인 관객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예전 '올드보이'도 불가피한 아버지와 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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