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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영화제작가협회 "'뫼비우스' 제한상영 판정은 상영금지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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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 판정을 두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영화감독들에 이어 반발하는데 동참했다.

제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면서 "영등위는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와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신수원 감독의 영화 '명왕성'은 모방 범죄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다른 영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협은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그 권력을 하루 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한다"면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도 17일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 철회와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감독 측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1분40초 가량의 영상을 자진 삭제하고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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