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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영욱, 국내 최초 전자발찌 착용 연예인 불명예…전자발찌 3년 선고-징역 2년6월 ▲ 고영욱. 사진/ 연합뉴스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징역형인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안모 양과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1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며 2차와 3차는 무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 더보기
고영욱 선고공판, 공판 앞두고 제출한 반성문 효과 있을까? 네티즌 관심↑ ▲ 고영욱. 사진/ 연합뉴스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방송인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2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졌다. 고영욱은 총 4건의 관련 사건으로 인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1차공판 때 고영욱 측은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 B양과 C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 더보기
성범죄 공무원 승진제한, 최대 1년9개월로 확대된다 올해 말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1년9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에겐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다른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각각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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