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로포폴 재판...박시연 '아이 지키려'-이승연'많은 것 잃었다' 눈물 호소 ▲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사진=연합뉴스 박시연·이승연 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추가 투여를 요구했다거나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배우 이승연(45)씨는 "시술이나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놓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 조사 때는) 그렇게 말하면 좋은 쪽으로 해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과 추측만으로 마약중독자처럼 됐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프로포폴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하며 울먹였다. 출산으로 최근 두 차례 공판에 빠진 배우 박.. 더보기 이승연 ·장미인애프로포폴 10차공판…증인심문 초미의 관심사 ▲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사진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장미인애·이승연에 대한 10차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렸다. 10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이승연과 장미인애가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9차 공판에 이어 4명의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단서나 증거없이 검찰 측과 여배우 3인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증인들이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9차 공판이 열렸다. 형사9단독(성수제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시술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 모씨와 고 모.. 더보기 '프로포폴 혐의' 박시연 "임신 7개월째"...선처 호소 ▲ 박시연/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측이 임신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과 이승연·장미인애에 관한 8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렸다. 이날 박시연 측 변호인은 오전 공판을 마치기 전 박시연이 임신 7개월째라는 사실을 밝히며 "오후 개정에서 박시연의 몸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에 박시연의 심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시연의 변호인은 "바로 얼마 전에도 박시연이 입원하기도 했었다"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심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앞서 검찰은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더보기 검찰, 장미인애 프로포폴 중복 투약 진료기록 공개 "약물 의존성 보여준다" ▲ 장미인애가 4차 공판 참석을 위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배우 장미인애가 하루 두 번 이상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중복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이 사용되는 '카복시'시술(지방 분해 시술)을 23차례에 걸쳐 하루 두 번씩 서로 다른 두 곳의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공개하고 "약물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은 한 병원의 의사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하루 두번 투약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미인애의 변호인 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시술을 .. 더보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女 연예인들 "중독 아니다" 일제히 부인 ▲ 2차 공판에 출석한 장미인애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프로포폴(수면 마취제)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가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중독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했다. 박시연의 변호인 등은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고 약물 의존성을 보이지 않았다. 투약 기록중에는 피고인의 일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투약받은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지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사실이 오래전부터 진료기록부에 일자별로 적혀 있는 점은 의존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when@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