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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강병규, 조의연 판사 대놓고 '조롱'…과거 최순실엔 "무당아줌마 휠체어탔네" ▲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최순실에 이어 조의연 판사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했다. 지난해 11월 강병규는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그는 트위터에 최순실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사진을 올린 뒤 "무당 아줌마가 휠체어를 탔다. 휠체어 타는 순간 그 아줌마는 구치소에서 자기 옷 빨래도, 지 밥그릇 설거지도 안 하게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휠체어 탄 아줌마를 보니 고무신도 안 신었고 구두인 것 같고, 사복인 듯 죄수복도 안 입었다."면서 "헉! 뭐지? 무당 아줌마가 구치소 법도 바꿨어?"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혀온 강병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19일 강병규는 트위터를 ..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 설마 혹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도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한편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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