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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朴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 선택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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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주류 중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박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 

특히 28일 새누리당 주류, 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진박(진짜 박근혜계)'으로 분류되는 서청원·정갑윤·최경환·유기준·윤상현 의원 등이 회동을 갖고 사실상의 '하야 카드'를 제시하면서 탄핵 정국이 또 다른 물살을 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핵'보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또한 앞서 전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할 것을 제안한 만큼 박 대통령도 '하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까지 각당의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29일 '단일 탄핵안'을 작성한 후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회람해 의견을 모으기로 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탄핵 압박'을 준비 중 이기에 '하야냐, 탄핵이냐'를 둔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탄핵' 쪽을 고수할 경우 탄핵안은 국회에서 2일이나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고,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이 진행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6인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2004년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만 63일이 걸린 바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경우 이르면 3월 늦으면 5월 경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하야'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국회에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인 이번 주 내로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퇴진 선언 이후에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거국내각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4월경 박 대통령이 사임·사임 후 60일 이내인 내년 6월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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