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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檢 '권력'넘어 '진실'규명 가능한가...최순실 구속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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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3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최순실의 검찰 출두로 최씨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베일이 벗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도 대거 증원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31일 오후 3시 최씨의 소환했으며 같은 날 청와대 주요 관계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를 수사본부에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각 부서 차출검사에 첨단범죄수사1부까지 투입되면 이번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는 2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 소환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청와대를 통한 증거품 입수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준비물을 갖춘 검찰은 이제 수사결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인력증원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잠재울만한 결과가 절실해 졌다. 실제 지난 24일 특별수사본부를 편성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을 두고 청와대와 준비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어떤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씨를 장시간 조사한 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면에 무성한 의혹에 비해 신병 처리를 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변호인이 계속해 강조한 최씨의 취약한 몸 상태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수사팀 내부에선 수사 강도를 높여 최대한 빠른 신병 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씨가 조사를 받는 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의 경우 귀국-검찰 소환까지 주어진 하루 이상의 시간 동안 증거인멸·말 맞추기를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그는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를 계속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체포 필요성을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최씨는 자진해서 입국했고, 언제든 소환을 하면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긴급체포를 할 특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의 행위가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사실 법정에 서면 논란이 많은 혐의들 뿐"이라며 "얼마든지 적정선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권력을 상대로도 수사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과연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지도 여부도 의문이다. 수사의 핵심 중 하나인 청와대가 최근 인적쇄신을 통해 '비선실세' 관계자를 쳐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임의제출로 대응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여론이 기대할만한 결론을 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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