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폴크스바겐.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폴크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미국과 한국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대 20조원의 과징금을 낼 전망이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141억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처벌 조항의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되는 바람에 실제 처벌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매출액 3% 기준)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2013년 적발 사례는 총 4건으로 벤츠가 판매한 C220 등 4130대에 30억원, 한국GM이 판매한 올란도 2.0 등 9594대에 24억원, 쌍용차가 판매한 엑티언 3만9433대에 128억원, 도요타가 판매한 렉서스 5463대에 26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2014년에는 아우디가 판매한 A4 및 A5 9813대에 62억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4023대에 4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하지만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원씩이었다. 결국 적발된 6건에 대해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야 하지만 255억원을 감면해준 모양새가 돼버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7500달러(약 4379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국내 규정은 느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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