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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車사고 시 과실정도 따라 보험료 차등 할인할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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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이를 주로 운전하는 경우 승계되는 할인할증등급도 폐지된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평균 약 0.8%인 것으로 추정된다. 

2일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험개발원이 주최했다.

◆과실비율 따라 車보험료 할인할증 평가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준다. 최근 1년간의 사고점수와 3년간의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되는 바 과실크기(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인할증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박 교수는 "할인할증제도는 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1Z~29Z)을 산정하여 최고등급(1Z)의 적용률은 200% 이하, 최저등급(29Z)의 적용률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또 "인적사고의 경우 무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과실비율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사고 내용)으로 할증된다"며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할증정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사고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고자 대비 향후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시 저과실일 경우 이듬해 보험료는 평균 8.9% 할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5년 갱신계약 1916만건 중 직전 3년 동안 저과실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계약은 약 37만건으로 이 중 할인대상 계약은 직전 1년 동안 저과실사고가 발생한 계약 약 15만건이 해당되어 약 0.1%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박 교수는 "제도 개선 시 기존 사고자 중 보험료 할증 부담으로 인해 보험금을 미청구했던 소액 저과실사고자 등의 보험금 청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요인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기명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 승계제도 폐지

또한 현행 제도에선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 구입하여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경우 추가 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를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면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어 보험료를 할인 받고 있다. 

박 교수는 "계약자의 제도선택 여부에 따라 선택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나 사고가 있는 경우 차년도 보험료 할증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 기준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 자동차의 할인할증등급이 승계되어 자동차를 여러대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그 부담을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사람이 져야하므로 보험료 부담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또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추가되는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면서 보험료를 할인 받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다수차량 보유자의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를 1대만 가진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량 변경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계약 적용등급을 승계하지만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추가 차량에 대해 적정 보험료 부과 유도와 다수보유 가입자의 1대 보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위험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할인요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가 차량에 대한 등급승계 폐지 시에는 약 1.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운전자를 기명 1인이나 부부 등 명확하게 한정하는 다수보유자에 대해선 할인율 신설이 가능하여 0.9%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과실비율별 보험료 차등화로 보험료가 0.1% 인상하고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에 따라선 1.8% 인하한다"며 "다수차량보유자 특별요율을 신설할 경우엔 0.9%의 보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전체 평균적으론 약 0.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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