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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재가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전망. GSOMIA는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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