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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靑, '진영 면담묵살' 보도한 국민일보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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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추진 과정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보도를 한 국민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지난 15일 서우남부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가 문제삼은 보도는 지난 3일자 쿠키뉴스와 4일자 국민일보의 「'不通(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제하 기사다.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국민일보사와 쿠키미디어 편집국장, 해당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진 전 장관이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최 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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