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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와대 앞 미신고 집회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참가자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지만 참가 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직접적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3월 21일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자 미신고 집회로 간주,체포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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