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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전력,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지게 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이를 제출할 때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가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인우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다.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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