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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수천억 탈세혐의 효성그룹 본격 수사 착수...조석래회장등 3명 출국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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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고발내용을 확인한 뒤 조 회장 등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 일가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상무 고모씨 등 핵심 인물 3명과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손실을 10여년 동안 매년 조금씩 메꾸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상무 고씨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관리인으로 지목됐다.

이에따라 조 회장 등 3명은 이같은 혐의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앞서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주택과 콘도 2채 등을 구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사장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실시한 대통령 특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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