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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효성 그룹의 탈세·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45) 효성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조사를
벌인뒤 29일 귀가 조치했다.
28일 오후 2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사장은 이날 새벽 1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짤막하게 답변한 뒤 서둘러 귀가했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흐름,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YTN은 검찰이 조 사장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구체적 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이 1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등 효성그룹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비자금 1000억원 가량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9월 조회장과 이 부회장, 고동윤 상무 등과 효성그룹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성북구 조 회장 자택 등 효성그룹 관련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42)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한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