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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경총,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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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경영계는 오랜 고심 끝에 내려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임금총액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이해득실을 반영해 상여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까지 합의했다"며 "이에 기초해 가산임금 수준을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기준으로'1임금 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 온 노사자치 원리를 인정받지 못해 내년부터 진행될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와 관련 노동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동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소모적 소송제기를 멈추고,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과 임금교섭의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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