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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문에 의한 간첩자백' 피해자 조봉수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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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중앙정보부 지시를 받고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일본을 오가며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하는 셋째 형 봉기씨를 통해 빼낸 대북정보를 중정에 보고하다 1984년 경남경찰국에 간첩혐의로 체포됐다.

조씨는 체포 당시 불법구금된 뒤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했으며 간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살았다.

조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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