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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공정위원장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관행 지속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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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관행 지속적으로 감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아웃도어 업체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과도한 클레임 비용을 부과하거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조사하겠다"며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양별관에서 코오롱, 삼성물산, LF, 블랙야크네파 등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주안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문제를 제기(클레임)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반품이나수선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일부 업체가 납품가보다 더 많은 반품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하자가 있어도 반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아웃도어 의류 등 6개 업종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정 위원장은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등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제제 이전에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대표들은 대금미지급과 과도한 클레임 문제와 관련,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업체와 상생 협력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2012년부터 하도급대금을 10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협력사 귀책사유에 의한 클레임의 경우 납품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레임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선 부당한 클레임 부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검사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제품검사 매뉴얼을 제작·공유하고, 검사결과를 검사 후 즉시 서면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F는 제조불량의 원인과 귀책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집행하고, 협력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웃도어 의류시장은 2007년 1조5000억원(매출액 기준)에서 2013년 6조8000억으로 매년 20∼3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7조4000억원으로 고속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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