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를 누리던 포스코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쪽같이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1일 포스코가 지난해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포스코를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이번 평가자료 허위 제출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내부자고발이 접수되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차례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동반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변호사
및 교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의 일부가 허위임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등급에 변동은
없으나(총점 100점 중 1.7점에 해당),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포스코에 대한 조치를 통해 향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뿐
아니라 협력사도 방문해 제출 자료의 신빙성 검증절차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포스코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 공정위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정준양 회장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도 정준양 회장의 자진사퇴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며 조만간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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