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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최종 처리업체가 폐석면 매립비를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자 고발과 함께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양에코(2억3200만원), 유니큰(1억7800만원), 이에스티(1억6800만원), 에코시스템(1억3800만원), 코엔텍(8600만원) 등 7곳으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65%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8년 상반기 전국미립협의회 사장단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1일부터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1t당 25만원선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폐석면 처리비용이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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