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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공정위 "SM, JYJ 활동 방해 말라"..SM "사실무근.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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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 SM의 전 소속 가수인 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JYJ라는 팀으로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했다.

문산연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은 JYJ 1집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와 3개 지상파 방송사,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 방송사, 음원·음반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이후 JYJ는 톱 10 안에 드는 음반 판매량에도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아왔고,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SM의 영향력과 문산연을 구성하는 단체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을 줬을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시 간접 강제 명령을 부과한 법원과 달리 공정위는 SM의 행위에 대해 JYJ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번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JYJ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창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SM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04년 SM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로 데뷔한 JYJ 멤버는 2009년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은 수 차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조정합의로 분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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