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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의선 130억·이재용 88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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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130억원, 정몽구 회장은 100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재연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 7월 마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8억원, 최태원은 SK회장은 75억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61억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 정의선씨 등 재벌 3세 일가가 본인의 돈으로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한 돈이 자신의 자금이 아닐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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