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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쌍방처벌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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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간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처벌하도록 군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개정안에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처벌 대상이 변태 성교 외 각종 유사 성행위로 확대된다.

민 의원은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한 어느 한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인 제92조 2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제92조 6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 의원의 이런 개정안 추진을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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