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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금융위 직원,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금융위, 사건 무마 시도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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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로 구속기소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사건에 대해 금융위가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의 사건 은폐 의혹과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여직원에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무관 A(32)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융기관 여직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을 했고,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금융위가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며 금융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대응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업무상 관계가 전혀 아니고 둘 다 젊고 미혼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사무관은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금융당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 다른 직원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었고 A사무관의 소속 국은 해당 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 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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