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은행 저금리대출로 일괄 전환(속칭 '통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한 뒤 불법적으로 사채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속칭 통대환대출을 중개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사채업자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사채업자 자금으로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은행에서 저금리대출로 기존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갚아준 돈의 10%)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모집인이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내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이나 사채업자의 불법 알선으로 '신용세탁'을 한 채무자의 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채로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서민금융 119'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사채업자 등 대출모집인에게 사금융 알선이나 불법 수수료를 빼앗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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