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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명수 시의회 의장, 신반포 재건축 과정 억대 뇌물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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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이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17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차량에서 다원그룹 이금열(44) 회장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후 청탁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하고 최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다원그룹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벌인 이 회장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 의장 외에도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전 경기도의원 이모(48)씨와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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