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김진태 트위터 캡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독일 태극기집회에서 돌아온지 하루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9만여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춘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정권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춘천시선관위 등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캐나다, 독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위터에 "이제 귀국 합니다. 대한민국 별 일 없는거죠?"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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