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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한식 대표 "유병언 관련 공소내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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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관련재판에서 뇌물공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자신의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11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과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내용 중)유병언 회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 수리와 증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더 오래된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 등장한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부인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뒤 25일부터 본격 공판에 들어간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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