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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수원지법에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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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지법 영장실질심문실에 4일 인치됐다.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오후 9시 25분쯤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이 의원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자 먼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들었다.

이 의원은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음날 자진출두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러운 국정원의 강제구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으며 조작됐다고 답했다.

그는 진실을 믿으며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취재진을 떠나 곧바로 본관 4층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올라갔다.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5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머물게 된다.

경찰은 2개 중대경력 16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의원은 이로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피하지 못한 12번째 현역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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