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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내 현금서비스 이자가 '2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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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절차(예시)


"고객님께 적용되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22%입니다".

이르면 내일(11일)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이처럼 자신의 이자율이 ATM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내용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 화면에 회원이 실제 적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AR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고지 후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기는 ATM의 경우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7월11일~7월26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카드사별 ARS,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11일부터 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고, 별도 사업자(비지에프캐시넷, 노틸러스 효성 등)가 운용 중인 ATM의 경우에는 올해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안내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일정을 감안해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7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ATM,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해 이를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 중이지만, 평소에 회원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

또 카드론의 경우 취급시점에 대출계약이 체결돼 적용이자율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T/F에서 그 동안 금융기관 간 전자문서 개발 및 ATM 적용 테스트 등을 거쳐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또 각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R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 발견 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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