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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카드 잔액부족으로 계산을 못 해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계산을 하고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최씨는 '계산하겠다'는 말을 하고서 편의점 바로 앞 의자에 않아 맥주 1병을 마저 마셨다.
A씨가 계산을 요구 하자 최씨는 신용카드를 건냈지만 잔액부족으로 맥주와 안주의 대금은 1만800원이 결제되지 않았다. 현금도 없던 최씨는 A씨와 실랑이 끝에 112 신고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해 12월14일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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