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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단골 편의점서 카드 잔액부족 절도혐의…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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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카드 잔액부족으로 계산을 못 해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2014년10월8일 자신의 집 근처 단골 편의점에 갔다. 편의점에는 종업원 A씨가 근무하고 중이었다. 최씨와 A씨는 평소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술에 취한 최씨는 냉장고와 진열대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가져와 계산대에 올렸다. 최씨는 냉장고에서 나머지 맥주 1병을 더 꺼내 마셨다. 이에

A씨는 '계산을 하고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최씨는 '계산하겠다'는 말을 하고서 편의점 바로 앞 의자에 않아 맥주 1병을 마저 마셨다.

A씨가 계산을 요구 하자 최씨는 신용카드를 건냈지만 잔액부족으로 맥주와 안주의 대금은 1만800원이 결제되지 않았다. 현금도 없던 최씨는 A씨와 실랑이 끝에 112 신고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해 12월14일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최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단골 가게에서 벌어진 점, 맥주와 과자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가지고 나간 점, 신용카드로 계산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못한 점,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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