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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요금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만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명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 통신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통신요금, 유료방송 요금을 안내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이 기준이 된다.
그간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유·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유료방송 서비스도 해당되는 셈이다.
이미 출시돼 운영하고 있는 요금 상품은 이용약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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