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축사노예'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받나?

반응형

경찰이 19년간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강제 노역시킨 청주 오창의 농장주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고씨가 안정을 회복하면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다. 고씨는 경찰 발견 당시 극심한 불안 증세와 대인기피증을 보였다. 

19일 고씨에 대한 2차 피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20일 그가 강제노역했던 오창 축사 현장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확인한다. 김씨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강요했으며 밥을 굶기기도 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씨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강제로 일을 시켰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금 미지급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애인복지법도 적용 가능하다. 장애인 보호에 소홀했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력 착취를 위해 고씨를 돈 거래했다면 형법상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씨가 19년 전 소 중개인에게 사례비를 줬다는 의혹도 있지만 경찰은 이 부분 수사를 뒤로 미뤘다. 소 중개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이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했을 경우 형량은 형법상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설령 김씨가 소 중개인으로부터 고씨를 돈으로 거래한 것이 확인돼도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김씨는 다른 인부는 고용하지 않은 채 19년간 고씨에게 소 100여마리에 달하는 축사에서 일을 시켰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19년 치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고씨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사회적 지탄은 받겠지만 신체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