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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단독]기재부, 시내면세점 사실상 '신고제'로...주기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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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객들로 가득한 서울 시내면세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시내면세점 무한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내면세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관리하의 '신고등록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3년 주기로 시내면세점 2~3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그간 시내면세점 선정을 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이 연류된 특혜선정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일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오는 17일 예정대로 3개의 대기업 서울 시내면세점을 발표한다. 

이에 기재부측은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추가해 사실상 무한경쟁체제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무한경쟁, "누구나 면세점 하도록" 

기재부의 면세점 정책 방향은 시내면세점에 대해 개수 제한을 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추가해 무한경쟁을 유도하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모두에게 기회를 줘 잘하는 기업은 남게 하고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다만 시장을 과점하는 기업은 평가기준을 만들어 감점 등을 줄 계획이다.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사실상 면세점을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입찰에 응시해 해당 시내면세사업을 3년내에 시작할 수 있다. 백화점·마트 등 유통 기업만 면세사업권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두산이 시내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갑작스런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시내면세사업을 5년까지만 할 수 있게 한 일명 '홍종학법'과 '신고등록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 올해 18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세 또한 면세점 추가에 힘을 실었다. 

일부 기업에 상품의 면세 특권을 주는 시내면세 사업은 항상 말이 많았다. 선정과정 공정성, 정부가 일부 기업 밀어주기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기재부는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사실상 신고등록제의 성격으로 시내면세점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도개선이 힘들고 일부 과점기업의 무분별한 지점 확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내면세사업자를 늘려 '질서있는 신고등록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큰 틀에서 보면 신고등록제도 문제가 많다. 일부 독과점 기업의 독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늘려 가다 보면 결국 신고등록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다만 그 신고제를 기재부와 관세청이 관리하며 질서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시장논리로 봤을 때는 기재부의 정책에 동의한다. 기업들의 면세점 입찰 과잉경쟁도 사라질 것이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난해 면세점에 선정돼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 자리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경쟁자가 계속 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종학법' 정면 반박 

기재부의 이 같은 정책은 면세사업을 5년으로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 일명 '홍종학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된 해당 법의 서울 시내면세사업 첫 대상자는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면세점이다.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상 법 개정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면세점 재승인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이다. 

홍종학법은 5년 만기로 시내면세사업 종료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를 통해 사실상 갱신의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홍종학법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일자리, 기업 투자 측면에서 볼 때 5년 만기는 너무 짧다. 주기적인 면세점 추가를 통해 무한경쟁과 함께 시내면세 사업 갱신의 효과도 내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승인에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에 대해서는 과점기업의 독주 제한과 면세사업 기회 균등제공 측면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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