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정부가 내년 3월 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 휴대폰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단통법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미리 공시한 액수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들 간에 차별을 막고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난 1년 간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 해소와 통신비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 3·4분기 가계 동향에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4만5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하지만 지원금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통에 통신 업체간 경쟁이 제한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는 올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통사간 경쟁이 수그러들면서 휴대전화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고, 휴대전화 내수 판매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단통법 손질을 내수 진작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폭의 개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수·수출 회복' 항목에 '휴대폰 소비 지원책'을 넣었다.
정부는 이날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또 내년 1월 중에 휴대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가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줄 수 있도록 '현상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기재부의 내수 부양 정책 대해 방통위는 "33만원 보조금 상한은 현행 유지하고 단통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드할인이나 이통사의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룰을 정비하는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20% 요금할인제 안내를 의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금리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 (0) | 2015.12.18 |
---|---|
시장 안갯속으로…재계, 내년 계획 ‘골머리’ (0) | 2015.12.18 |
현대로템, 820억 터키 전동차 수출에 수출금융 지원받는다 (0) | 2015.12.18 |
연말 이통3사 인사·조직개편 마무리…내년 경영전략은 (0) | 2015.12.18 |
카카오택시, 누적 호출수 5천만건 돌파…기사 회원 수 19만명 (0) | 201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