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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법, 고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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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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